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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사

[식품기사 필기] 1과목 식품위생학 (식품첨가물의 제조기준 및 사용기준) 기출 위주 정리

by 영양매기 202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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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양매기입니다 :)

 

오늘은 식품기사 필기 기출 정리 중 식품첨가물 관련 마지막 시간으로 이전 포스팅들로 정리했던 식품첨가물의 용도와 사용기준에 대해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용기준은 식품첨가물 공전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기출 되지 않은 부분들이 대부분이라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 실 때  [ ctri + F ]로 해당 식품첨가물만 검색해서 보시는 방향으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중요 식품첨가물의 제조기준 및 사용기준

* (기출) 식품첨가물의 사용에 대한 설명

- 식품의 성질, 식품첨가물의 효과, 성질을 잘 연구하여 가장 적합한 첨가물을 선정한다.

- 식품첨가물은 식품제조·가공과정 중 결함 있는 원재료나 비위생적인 제조방법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식품첨가물은 별도로 잘 정돈하여 보관하되, 각각 알맞은 조건에 유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중량백분율을 표시할 때에는 %의 기호를 쓴다.

- 1L 1000cc, 1mL 1cc로 하여 시험할 수 있다.

- 식품첨가물공전상 식품첨가물 분류는 천연첨가물, 합성적합성품, 혼합제제류

(X) 생물학적첨가물

- 식품첨가물공전 총칙에 의해 도량형은 미터법을 따른다.

- 식품첨가물 공전에 의거하여 미산성 pH범위는 5 ~ 6.5

- 식품첨가물공전 총칙 상 표준온도는 20℃

- 식품의 유통조건(온도, , )을 고려하여 첨가물의 효과를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

(X)  식품첨가물은 식품학적 안정성이 보장되므로 충분한 양을 사용해야 한다.

(X)  어떤 식품이나 관계없이 첨가물의 사용은 법정허용량만큼을 사용한다.

 

<기출 위주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정리>
주용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보존료
 
데히드로초산나트륨 치즈류, 버터류, 마가린 : 0.5g/kg 이하  
소브산
(소르빈산, sorbic acid)
1. 치즈류 : 3.0g/kg 이하(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또는 프로피온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브산으로서 사용량과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3.0g/kg 이하)
 
2. 식육가공품(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제외), 기타동물성가공식품(기타식육이 함유된 제품에 한함), 어육가공품류, 성게젓, 땅콩버터, 모조치즈 : 2.0g/kg 이하(다만, 콜라겐케이싱을 사용한 소시지류의 경우, 소브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2.0g/kg 이하)
 
3. 콜라겐케이싱 : 0.1g/kg 이하
 
4. 젓갈류(, 식염함량 8% 이하의 제품에 한함), 한식된장, 된장, 고추장, 혼합장, 춘장, 청국장(, 비건조 제품에 한함), 혼합장, 어패건제품, 조림류(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것에 한함), 플라워페이스트, 소스 1.0g/kg 이하
(다만, 소스의 경우,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또는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과 병용할 때에는 소브산으로서 사용량과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1.0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2g/kg 이하)
 
5. 알로에 겔 건강기능식품(, 두가지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된 알로에 겔 건강기능식품성분의 배합비율을 적용)1.0g/kg 이하(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또는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브산으로서 사용량과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5g/kg 이하이어야 하며,
중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5g/kg 이하)
 
6. 농축과일즙, ·채주스1.0g/kg 이하(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또는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 에는 소브산으로서 사용량과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1.0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6g/kg 이하)
 
7. 탄산음료 : 0.5g/kg 이하(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또는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브산으로서 사용량과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6g/kg 이하, 그 중 소브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5g/kg 이하)
 
8. 잼류 : 1.0g/kg 이하(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또는 프로피온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브산으로서 사용량,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 및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
 
9. 건조과일류, 토마토케첩, 당절임(건조당절임 제외) : 0.5g/kg 이하
 
10. 절임식품, 마요네즈 : 1.0g/kg 이하(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또는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때에는 소브산으로서 사용량과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5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1.0g/kg 이하)
 
11. 발효음료류(살균한것은 제외) : 0.05g/kg 이하.
12. 과실주, 탁주, 약주 : 0.2g/kg 이하
 
13. 마가린:2.0g/㎏이하(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또는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브산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으로서 사용량과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2.0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1.0g/kg 이하)
 
14. 당류가공품(시럽상 또는 페이스트상에 한함), 식물성크림, 유함유가공품 : 1.0g/kg 이하
 
15. 향신료조제품(건조제품 제외) : 1.0g/kg 이하
 
16. 건강기능식품(액상제품에 한하며, 알로에 겔 제품은 제외) : 2.0g/kg 이하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도 메틸과 기준 동일)
1. 캡슐류 : 1.0g/kg 이하
 
2. 잼류 : 1.0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안식향산,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안식향산나트륨,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또는 프로피온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 소브산으로서 사용량,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 및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
 
3. 망고처트니 : 0.25g/kg 이하(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또는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과 병용할 때에는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25g/kg 이하)
 
4.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0.25g/kg 이하(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또는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6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25g/kg 이하)
 
5. 식초 : 0.1g/kg 이하
 
6. 기타음료(분말제품 제외), 인삼.홍삼음료:0.1g/kg 이하(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또는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6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1g/kg 이하)
 
7. 소스 : 0.2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륨 또는 소브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소브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이어야하며, 그 중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2g/kg 이하)
 
8. 과일류(표피부분에 한한다)0.012g/kg 이하
 
9. 채소류(표피부분에 한한다)0.012g/kg 이하
 
프로피온산 1. 빵류 : 2.5g/kg 이하
 
2. 치즈류:3.0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슘 또는 소브산칼륨과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과 소브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3.0g/kg 이하)
 
3. 잼류:1.0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안식향산,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안식향산나트륨,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또는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과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 소브산으로서 사용량,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
 
4. 착향의 목적
향료
안식향산
(벤조산, Benzoic acid)
1. 과일·채소류음료(비가열제품 제외) 0.6g/kg 이하(다만, 농축과일즙, ·채주스의 경우 소브산, 소브산칼륨 또는 소브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소브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6g/kg이하)
 
2. 탄산음료 : 0.6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륨 또는 소브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소브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6g/kg 이하, 그 중 소브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5g/kg 이하)
 
3. 기타음료(분말제품 제외), 인삼.홍삼음료 0.6g/kg 이하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또는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6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0.1g/kg 이하)
 
4.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0.6g/kg 이하(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또는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6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25g/kg 이하)
 
5. 알로에 겔 건강기능식품(, 두 가지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된 알로에 겔 건강기능식품 성분의 배합비율을 적용)0.5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륨 또는 소브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보존료산으로서 사용량과 소브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5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소브산으로서의 사용량은 1.0g/kg 이하)
 
6. 잼류1.0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또는 프로피온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 소브산으로서 사용량,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 및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
 
7. 망고처트니 : 0.25g/kg 이하(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또는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25g/kg 이하)
 
8. 마가린1.0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륨 또는 소브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소브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2.0g/kg 이하이며, 그 중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1.0g/kg 이하임)
 
9. 절임식품, 마요네즈 : 1.0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륨 또는 소브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소브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5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소브산으로서의 사용량은 1.0g/kg 이하)
 
 
프로피온산나트륨
(sodium propionate)
1. 빵류:2.5g/kg 이하
 
2. 치즈류:3.0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륨 또는 소브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과 소브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3.0g/kg 이하)
 
3. 잼류:1.0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안식향산,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안식향산나트륨,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또는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과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 소브산으로서 사용량,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 및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
 
 
발색제 아질산나트륨 1. 식육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 제외), 기타동물성가공식품 (기타식육이 함유된 제품에 한함)0.07g/kg
 
2. 어육소시지0.05g/kg
 
3. 명란젓, 연어알젓0.005g/kg
 
보존료
유화제
 
폴리소르베이트류
 
(폴리소르베이트20,
폴리소르베이트60,
폴리소르베이트65,
폴리소르베이트80)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2. 일반사용기준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참고) 안정제 :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성분을 일정한 분산 형태로 유지시키는 첨가물
* (참고) 유화제 : 물과 기름 등 섞이지 않는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상태를 균질하게 섞어주거나 유지시키는 식품첨가물
안정제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glycerin fatty acid ester) * 상기와 동일한 기준 유화제, 껌기초제
안정제 글리세린
(glycerine)
* 상기와 동일한 기준 습윤제
산도조절제
 
젖산
(lactic acid)
* 상기와 동일한 기준  
초산
(아세트산, acetic acid)
* 상기와 동일한 기준 향료
구연산
(시트르산, citric acid)
* 상기와 동일한 기준  
감미료
 
D-소비톨
(Sorbitol)
* 상기와 동일한 기준 습윤제
아스파탐
(Aspartame)
1. 빵류, 과자, 빵류 제조용 믹스, 과자 제조용 믹스 : 5.0g/kg 이하
2. 시리얼류 : 1.0g/kg 이하
3. 특수의료용도식품 : 1.0g/kg 이하
4.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 0.8g/kg 이하
5. 건강기능식품 : 5.5g/kg 이하
 
 
수크랄로스
(sucralose)
1. 과자 : 1.8g/kg 이하
2. 추잉껌 : 2.6g/kg 이하
3. 잼류 : 0.4g/kg 이하
4. 음료류, 가공유, 발효유류 : 0.40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5. 설탕대체식품 : 12g/kg 이하
6. 시리얼류 : 1.0g/kg 이하
7. 특수의료용도식품 : 0.4g/kg 이하
8.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 0.32g/kg 이하
9. 기타 식품 : 0.58g/kg 이하
10. 건강기능식품 : 1.25g/kg 이하
 
 
향료
 
dl-멘톨 dl-멘톨은 착향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아세트산에틸
(초산에틸, ethylacetate)
초산에틸은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착향의 목적
2. 초산비닐수지의 용제
3.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추출 또는 분리 목적 : 0.05g/kg 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4. 식용유지 제조 시 유지성분의 추출 목적 : 0.01g/kg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5. 다류, 커피의 카페인 제거 목적 : 0.01g/kg 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추출용제
살균제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나트륨은 과일류, 채소류 등 식품의 살균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식품의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참깨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품제거제
(소포제)
옥시스테아린 옥시스테아린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식용유지류(모조치즈, 식물성크림 제외) : 0.125% 이하
 
안정제
표백제
 
무수아황산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량은 이산화황으로서 아래의 기준이상 남지 아니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1. 박고지(박의 속을 제거하고 육질을 잘라내어 건조시킨 것을 말한다)5.0g/kg
2. 당밀 : 0.30g/kg
3. 물엿, 기타엿 : 0.20g/kg
4. 과실주:0.350g/kg
5. 과일·채소류 음료 : 0.030g/kg(다만, 5배 이상 희석하여 음용하거나 사용하는 과일주스, 농축과일즙은 0.150g/kg)
6. ·채가공품 : 0.030g/kg(, 5배이상 희석하여 음용하거나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0.150g/kg)
 
7. 건조과일류 : 1.0g/kg(,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포함되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과일류(건조한 것에 한함)는 상기 고시의 이산화황 기준에 따르며, 건조살구의 경우에는 2.0g/kg, 건조코코넛의 경우에는 0.20g/kg)
8. 건조채소류, 건조버섯류 : 0.50g/kg(,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포함되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채소류·버섯류(건조한 것에 한함)는 상기 고시의 이산화황 기준에 따름)
 
9. 건조농·임산물( 7, 8의 규정 이외의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포함되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식물성 원료로서 건조한 것에 한함), 생지황 : 상기 고시의 이산화황 기준에 따름
 
10. 곤약분:0.90g/kg
11. 새우 : 0.10g/kg(껍질을 벗긴 살로서)
12. 냉동생게 : 0.10g/kg(껍질을 벗긴 살로서)
13. 설탕류, 올리고당류, 포도당, 과당류, 덱스트린:0.020g/kg
14. 식초:0.10g/kg
15. 건조감자 : 0.50g/kg
16. 소스 : 0.30g/kg
17. 향신료조제품 : 0.20g/kg
18. 기타수산물가공품(새우, 냉동생게 제외),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절임류, 빵류, 탄산음료, 과자, 면류, 만두피, 건포류, 캔디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기타음료, 서류가공품(건조감자, 곤약분 제외), 두류가공품, 조림류(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것에 한함), 브랜디, 일반증류주, 기타주류, 찐쌀, 잼류, 전분류, 당류가공
, 된장, 유함유가공품 : 0.030g/kg
 
19. 곡류가공품(옥배유 제조용으로서 옥수수배아를 100% 원료로 한 제품에 한함) : 0.20g/kg
20. 과실주 유래 비알코올 음료 : 0.20g/kg
 
보존료, 산화방지제
아황산나트륨 * 상기와 동일한 기준 보존료, 산화방지제
차아황산나트륨 * 상기와 동일한 기준 보존료, 산화방지제
메타중아황산나트륨 * 상기와 동일한 기준 보존료, 산화방지제
메타중아황산칼륨 * 상기와 동일한 기준 보존료, 산화방지제
착색료
 
삼이산화철 삼이산화철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바나나(꼭지의 절단면)
2. 곤약
 
***<식약처 고시 제2023-60호, 2023.9.20.> [시행일 2025.1.1.] ->삼이산화철의 품목명 사용기준 및 주용도를 식품공전에서 삭제 예정
 
수용성안나토 수용성안나토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2. 다류
3. 커피
4. 고춧가루, 실고추
5. 김치류
6. 고추장, 조미고추장
7. 식초
8. 향신료가공품(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제품에 한함)
 
동클로로필린나트륨 동클로로필린나트륨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동클로로필린나트륨의 사용량은 동으로서
1. 다시마 : 무수물 1kg에 대하여 0.15g 이하
2. 과일류의 저장품, 채소류의 저장품 : 0.1g/kg 이하
3. 추잉껌, 캔디류 : 0.05g/kg 이하
4. 완두콩통조림 중의 한천 : 0.0004g/kg 이하
5.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 0.1g/kg 이하
(색소의 사용량은 총 중량 기준으로 적용)
6. 캡슐류 : 0.35g/kg 이하
 
팽창제
 
황산알루미늄칼륨 1. 과자 및 이의 제조용 믹스, 빵류 및 이의 제조용 믹스, 튀김 제조용 믹스 : 0.1g/kg 이하(황산알루미늄암모늄, 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염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과 병용할 때에는 알루미늄의 합계가 0.1g/kg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밤에 한함), 서류가공품(고구마에 한함), 기타 어육가공품, ·채가공품 : 0.1g/kg 이하(황산알루미늄암모늄과 병용할 때에는 알루미늄의 합계가 0.1g/kg 이하)
3. 면류 및 이의 제조용 믹스, 기타 수산물가공품, 전분가공품, 만두피 : 0.2g/kg 이하(황산알루미늄암모늄과 병용할 때에는 알루미늄의 합계가 0.2g/kg 이하)
4. 절임식품 : 0.5g/kg 이하(황산알루미늄암모늄과 병용할 때에는 알루미늄의 합계가 0.5g/kg 이하)
산도조절제,
안정제
탄산수소암모늄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2. 일반사용기준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산도조절제
산화방지제 부틸히드록시아니솔
(Butylated hydroxy anisole (BHA))
1. 식용유지류(모조치즈, 식물성크림 제외), 버터류, 어패건제품, 어패염장품0.2g/kg 이하(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또는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과 병용할 때에는 부틸히드록시아니솔으로서 사용량,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으로서사용량 및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2g/kg 이하)
2. 어패냉동품(생식용 냉동선어패류, 생식용굴은 제외)의 침지액1g/kg 이하(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또는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과 병용할 때에는 부틸히드록시아니솔으로서 사용량,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으로서 사용량 및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g/kg이하)
3. 추잉껌0.4g/kg 이하(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또는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과 병용할 때에는 부틸히드록시아니솔으로서 사용량,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으로서 사용량및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4g/kg 이하)
4. 체중조절용조제식품, 시리얼류0.05g/kg 이하(디부틸히드록시툴루엔과 병용할 때에는 부틸히드록시아니솔으로서 사용량과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05g/kg 이하)
5. 마요네즈0.14g/kg 이하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 Butylated hydroxy toluene (BHT)
1. 식용유지류(모조치즈, 식물성크림 제외), 버터류, 어패건제품, 어패염장품0.2g/kg 이하(부틸히드록시아니솔 또는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과 병용할 때에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으로서 사용량, 부틸히드록시아니솔으로서 사용량 및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2g/kg 이하)
2. 어패냉동품(생식용 냉동선어패류, 생식용굴은 제외)의 침지액1g/kg 이하(부틸히드록시아니솔 또는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과 병용할 때에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으로서 사용량, 부틸히드록시아니솔으로서 사용량 및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g/kg이하)
3. 추잉껌0.4g/kg 이하(부틸히드록시아니솔 또는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과 병용할 때에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으로서 사용량, 부틸히드록시아니솔으로서 사용량 및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4g/kg 이하)
4.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시리얼류0.05g/kg 이하(부틸히드록시아니솔과 병용할 때에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으로서 사용량과 부틸히드록시아니솔으로서 사용량 합계가 0.05g/kg 이하)
5. 마요네즈0.06g/kg 이하
 
 
몰식자산프로필
(갈산프로필 (Propyl gallate))
몰식자산프로필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몰식자산프로필의 사용량은
1. 식용유지류(모조치즈, 식물성크림 제외), 버터류 0.1g/kg 이하
 
산도조절제
 
구연산
(시트르산, citric acid)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2. 일반사용기준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인산
(phosphoric acid)
* 상기와 동일한 기준 영양강화제
탄산수소나트륨 * 상기와 동일한 기준 팽창제, 영양강화제
밀가루개량제
 
과산화벤조일(희석) 과산화벤조일(희석)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과산화벤조일(희석)의 사용량은
1. 밀가루류 0.3g/kg 이하
 
 
과황산암모늄 과황산암모늄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밀가루류 : 0.3g/kg 이하
 
 
염소 염소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밀가루류 : 2.5g/kg 이하
 
 
피막제
 
초산비닐수지
(Polyvinyl acetate, PVA)
초산비닐수지는 추잉껌기초제 및 과일류 또는 채소류 표피의 피막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껌기초제
폴리비닐피로리돈 (Polyvinyl Pyrrolidone, PVP) 1. 맥주 : 0.01g/kg 이하
2. 식초 : 0.04g/kg 이하
3. 과실주, 리큐르 : 0.06g/kg 이하
4. 건강기능식품(정제 또는 이의 제피, 캡슐에 한함) 및 캡슐류의 피막제 목적
 
안정제
몰포린지방산염 몰포린지방산염은 과일류 또는 채소류의 표피에 피막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증점제 메틸셀룰로스
(methyl cellulose)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2. 일반사용기준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안정제
알긴산나트륨
(sodium alginate)
* 상기와 동일한 기준 유화제, 안정제
카복시메틸스티치나트륨 카복시메틸스타치나트륨의 사용량은 식품의 2% 이하(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또는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식품의 2% 이하)이어야 한다.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한받지 아니한다. 안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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