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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사

[식품기사 필기] 1과목 식품위생학 ( 2024년 기준 HACCP 검사항목_2편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by 영양매기 2024.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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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양매기입니다 :)

 

오늘은 어제에 이어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 평가하는 항목 정리 2번째 시간으로 세척 또는 소독 및 제조,가공,냉장, 냉동 시설 설비 관리 등에 대한 검사항목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세척 또는 소독>

23.     영업장에는 기계.설비, 기구.용기 등을 충분히 세척하거나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0~1)

 

24.     세척.소독 시설에는 종업원에게 잘 보이는 곳에 올바를 손 세척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을 게시하여야 한다. (0~1)

 

25.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척 또는 소독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0~3)

종업원 / 작업장 주변 / 식품제조시설(이송배관포함) / 용수저장시설 / 운송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 / 환기시설(필터, 방충망 등 포함) / 세척, 소독도구 /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등 / 작업실별 내부 / 냉장.냉동설비 / 보관.운반시설 / 모니터링 및 검사 장비 / 폐기물 처리용기 / 기타 필요사항

 

26.     세척 또는 소독 기준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0~3)

-       세척.소독 대상별 세척.소독 부위
-       세척.소독 방법 및 주기
-       세척.소독 책임자
-       세척.소독 기구의 올바를 사용 방법
-       세제 및 소독제(일반명칭 및 통용명칭)의 구제적인 사용 방법

 

27.     소독용 기구나 용기는 정해진 장소에 보관.관리되어야 한다.(0~1)

 

28.     세척 및 소독의 효과를 확인하고, 정해진 관리계획에 따라 세척 또는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0~3)

 

[제조.가공 시설.설비 관리]

<제조시설 및 기계.기구류 등 설비관리>

 

29.     제조.가공.선별.처리 시설 및 설비 등은 공정간 또는 취급시설.설비 간 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공정의 흐름에 따라 적절히 배치되어야 하며, 이 경우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압축공기, 윤활제 등은 제품에 직접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고 위해요인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0~3)

 

30.     식품과 접촉하는 취급시설.설비는 인체에 무해한 내수성.내부식성 재질로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하여야 하며, 기구 및 용기류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보관하여야 한다. (0~3)

 

31.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처리시설에는 온도변화를 측정.기록하는 장치를 설비.구비하거나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온도를 측정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리계획에 따른 온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0~2)

 

32.  식품 취급시설, 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정비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0~1)

 

[냉장.냉동시설.설비 관리]

 

33.  냉장시설은 내부의 온도를 10이하(다만 신선편의식품, 훈제연어, 가금육은 5℃이하 보관 등 보관온도 기준이 별도로 정해진 식품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냉동시설은 -18℃이하로 유지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하며, 온도 감응 장치의 센서는 온도가 가장 높게 측정되는 곳에 위치하도록 한다.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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